미세먼지 원인으로 지목되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환경부 제공)2018.10.16/그린포스트코리아
미세먼지 원인으로 지목되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환경부 제공)2018.10.1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273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초과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은 수도권의 경우 휘발유 차량을 중심으로, 그 외 시도는 경유차량에 집중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도에서는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및 학원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방식은 전국 17개 시도의 차고지, 버스터미널, 도로변 등 265곳에서 차량을 정차시킨 후 매연측정 장비를 활용해 매연 배출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검출하는 식이다. 또 주행 중인 경유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를 영상장비로 촬영,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요원이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단속 방식을 병행한다.

차량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 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불편하더라도 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평소 지자체의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받음으로써 허용기준을 초과한다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국가 지원 사업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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