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벗', 한국수출입은행 등 OECD 규약 위반 지적
재생에너지 지원은 달랑 1곳 불과…여전히 '석탄 중독'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최근 9개 석탄발전 수출사업 지원을 승인했거나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나 OECD 석탄화력발전 부문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을 받고있다./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최근 9개 석탄발전 수출사업 지원을 승인했거나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나 OECD 석탄화력발전 부문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을 받고있다./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세계가 직면한 기후 위기는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의 이용에서 비롯됐다며 지난 8일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약 78%, 2050년까지 사실상 ‘0’으로 감축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흐름과는 다른 행보를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15일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최근 9개 석탄발전 수출사업 지원을 승인했거나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을 제한하는 국제 규약이 2017년 발효됐지만 한국 수출신용기관은 총 7200MW 규모에 달하는 9개 석탄발전소 사업에 자금지원을 승인·추가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그린피스, 세계자연기금(WWF)와 함께 세계 3대 환경보호단체 중의 하나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은 이날 해당 석탄발전소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가동될 경우 연간 44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자동차 600만대, 한국인 370만 명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동일한 양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구의 벗은 ‘OECD 금융 규약과 한국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지원 현황’ 보고서를 공개하며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자금을 지원 및 검토중인 보츠나와, 인도네시아, 몽골, 베트남 등 9개 발전소 가운데 ‘모루플레-B(Morupule B)' '울란바트로 CHP5(Ulaanbaatar CHP5)' '모아티즈(Moatize)’ ‘롱푸-1(Long Phu 1)’ ‘응이손2(Nghi Son 2)’ ‘남딘1(Nam Dinh I) 모두 6개의 발전소에 지원하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가 지원 또는 검토 중인 석탄화력발전사업의 OECD 규약 이행 평가(환경운동연합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가 지원 또는 검토 중인 석탄화력발전사업의 OECD 규약 이행 평가(환경운동연합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OECD 석탄화력발전 부문 양해는 초초임계 기술을 적용한 발전소 또는 최빈국의 소규모 발전소(300MW 미만의 아임계 또는 500MW 미만의 초임계)를 제외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수출신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해당 석탄발전 사업은 300MW 이상의 아임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날 지구의 벗 케이트 디엔젤리스 국제정책 수석애널리스트는 “한국의 공적수출신용기관은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합의한 석탄 공적수출신용 규약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석탄 금융지원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 4월 9억3500만 달러의 재원조달을 승인한 베트남 응이손2(Nghi Son 2) 사업의 경우 사회환경영향평가를 2015년 완료했으며, 규약 발효 이전에 사회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규약 적용을 면제한다는 경과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지구의 벗은 “자금지원을 위한 꼼수”라며 해당 사업 역시 1200MW 용량의 초임계 석탄발전소로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사회환경영양평가를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OECD 양해는 수출신용 지원에 대해 ‘신속 이행한’ 사업만 예외로 인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응이손2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 승인은 규약 발효 후 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뤄졌고 해당 사회환경영향평가 보고서도 올해 2월에서야 공개됐기 때문에 이는 규약에 대한 명확한 위반이라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국수출입은행의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9~2018년)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 석탄발전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48억 8800만달러를 지원한 반면, 태양광과 풍력 사업의 경우 같은 기간 한국전력의 요르단 푸제이즈(Fujeij) 풍력 사업 1건(2016년)에 1억 2200만달러를 지원한 게 전부라는 것이다. 이는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액이 재생에너지에 무려 40배 높은 수치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IPCC 총회 개회식에서 이상 기후가 일상이 되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개도국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커서 더욱 안타깝다며 대한민국도 환경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문재인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한국수출신용기관은 건설 계획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당장 철회하거나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 공적금융기관이 지원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해외 금융기관은 이미 자금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원한 베트남 응이손2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해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해당 발전소의 대기오염 기준이 너무 높다며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프랑스 은행 소시에테제네랄과 크레디아그리콜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정책에 따라 인도네시아 치르본2(Cirebon 2) 발전소에 대한 지원을 거부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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