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유전무죄 무전유죄"

조현민(35) 대한항공 전 여객마케팅 전무가 지난 1일 오전 9시55분쯤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해 15시간에 걸친 고강도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2일 새벽 1시13분쯤 귀가했다. / 서창완 기자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른바 '물컵 폭행' 사건이 일단 마무리됐다(서창완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른바 '물컵 폭행'사건이 일단 마무리됐다. 

지난 4월 조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공론화되면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등 재벌가 갑질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15일 서울남부지검은 조 전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한 광고업체 팀장 A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서 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올 4월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폭행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결국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업무방해 역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조 전 전무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은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폭행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죄'에 의해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해당 광고의 총괄 책임자인 조 전 전무가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한 네티즌은 “서민 같았으면 스치기만 해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떨어진다”며 “법은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에 휘둘리는 법잣대 너무 불공평하다”고 개탄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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