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패류독소 발생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2년 패류독소 조사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진주담치 950건, 굴 560건, 바지락 50건, 피조개 25건, 미더덕 15건 등 5개 품종 1,600여건을 대상으로 유통전 생산·저장·거래단계의 패류에 대해 독소함량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지점은 경남 50곳을 비롯해 전남 14곳, 충남 11곳, 부산 8곳, 울산 3곳, 경북 2곳, 전북 2곳, 강원 1곳 등 총 91곳이다.

패류독소가 주로 발생하는 3∼6월 중에는 월 2회씩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고,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조사주기를 주 2회로 늘리는 한편 패류채취도 금지된다.

또한 미국, EU, 일본 등으로 수출되는 패류의 위생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패류독소는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고 체내에 독성이 축적된 패류를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식중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신경마비성 패류독소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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