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8.10.10/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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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 내부거래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60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1779개를 대상으로 한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1조4000억원으로 전체 매출 중 11.9%를  차지했다. 

내부거래 비중은 셀트리온 43.3%, 중흥건설 27.4%, SK 26.8% 순으로 높았다. 금액으로는 SK가 42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 31조8000억원, 삼성 24조원이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은 생산과 판매업체 분리로 인한 내부거래가 늘었고, 중흥건설은 시행사와 시공사간, SK‧현대자동차‧삼성은 수직계열화에 따른 내부거래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분석 대상이 된 27개 집단의 경우 지난해 비중은 12.8%로 2016년 대비 0.6%p 늘었다. 금액도 174조3000억원으로 21조8000억원 늘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중공업, SK OCI 순이었고, 증가액은 SK 13조4000억원, LG 3조4000억원, 삼성 2조9000억원 순이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은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이 13.7%로 전년보다 0.8%p 상승했다. 금액 역시 142조원으로 19조7000억원 늘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고, 2세의 지분이 많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고 분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인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28.5%였지만 총수 2세 지분율이 100%인 집단은 44.4%였다.

또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194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14.1%로 전체 계열사 평균인 11.9%보다 높았다. 금액은 13조4000억원이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 규제대상에 포함된 회사 70개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각각 0.7%p, 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총수가 있는 10대 집단에 속한 26개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1%로 10대 미만 집단 6.6%의 3배 이상이었다. 거래 규모도 6조4000억원으로 10대 미만 집단 1조4000억원보다 5배 많았다.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이들의 자회사 등 규제 밖 기업들의 내부거래 비중도 높았다.

이들 320개사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11.7%로 금액은 24조6000억원이었다. 금액으로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13조4000억원보다 1.8배 많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규제대상 기업체의 총수일가 지분율을 상장‧비상장 관계 없이 20%로 일원화하고, 자회사를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으로 지주회사 현황, 지배구조 현황, 12월 채무보증 현황 등 기업집단 현황 정보를 시장에 제공할 방침이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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