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youtub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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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자동차 페인트 작업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을 제거하는 미세먼지 처리장치를 엉터리로 설계·시공한 7개 업체와 이를 거짓 신고한 자동차 정비공장 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증을 불법 대여받아 공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고설비를 구매해 미세먼지 처리장치를 조립하거나,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 설치하는 등 무등록 설계·시공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동차 페인트시설을 설치하면서 밀폐되지 않은 부스를 설치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활성탄 흡착시설도 설치하지 않아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그대로 배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은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유해물질이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도 2곳 적발했다.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A는 환경오염물질 사후환경영향조사시 대기오염 측정기록을 9회, 소음·진동 측정기록을 1회 거짓으로 작성·발급했다.

B업체는 측정하지 않은 시간대에 데이터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기를 사용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실제 측정시간과 다르게 측정기록부 시간을 기재하는 등 대기, 소음·진동 등 측정기록부를 10회에 걸쳐 거짓으로 작성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10명을 검찰로 넘겼다. 이들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받게 된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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