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 간부들도 모두 '혐의 없음' 판단

검찰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권성동 의원 SNS)2018.5.19/그린포스트코리아
검찰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권성동 의원 SNS)2018.5.1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은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가로 고발장이 접수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해당 의혹은 당초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 검사가 올해 2월 언론을 통해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권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과 염 의원 등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을 지속해서 받았다”며 "작년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의원의 경우 검찰 간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최종원 전 검사장 등 검찰 내부 인사들의 지시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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