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스리랑카 인부 A씨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

저유소 근처에서 풍등을 날린 A씨 경찰이 8일 중실화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저유소 근처에서 풍등을 날린 A씨 경찰이 8일 중실화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경찰 수사 결과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현장 서 인부 A(27·스리랑카)씨가 풍등을 날린 사실이 포착됐다. 또 탱크 내부에 불이 옮겨붙기 전 최초 18분 동안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측이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은 9일 오전 고양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열린 저유소 화재 피의자 검거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당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 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렸다.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피의자가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고 밝혔다.

강 서장은 피의자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중실화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2분께 고양시 덕양구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을 날렸다. 그가 날린 풍등은 공사현장에서 불과 300m를 날아간 뒤 떨어졌으며, 저유소 탱크 바깥 잔디에서 오전 10시 36분께 연기가 나기 시작한 것으로 인근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됐다. 폭발은 18분 뒤인 오전 10시 54분께 일어났다.

이때까지 대한송유관공사 측은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휘발유 탱크 외부에는 화재 감지센서가 없기 때문이다.

A씨는 앞서 지난 6일 오후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핑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께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중실화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풍등이 휘발유 탱크 바로 옆 잔디밭에 떨어지는 장면과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 등이 녹화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풍등과 저유소 화재 간 인과관계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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