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근로감독관 1인당 4864개 사업장 감독"

전북에서의 석면철거 작업이 특히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ytn캡처)2018.7.27/그린포스트코리아
석면 제거 작업장에 대한 현장감독이 5%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ytn캡처)/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지난 기자] 석면 제거 작업장에 대한 현장감독이 5%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승인 건수는 모두 8만4733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현장감독을 진행한 사업장수는 3911개소에 불과했다. 

특히 화성시와 수원시, 용인시를 관할로 두고 있는 경기지청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3223건의 석면 제거작업을 허가했으나, 139건에 대해서만 현장감독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의 경우 모두 902건의 석면 제거작업이 허가됐지만 30건에 대해서만 현장감독이 이뤄졌다.

이는 관리 대상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관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석면 제거작업 현장을 확인할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보니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정부합동으로 석면제거작업을 완료한 1240개 학교 중 민·관 합동으로 201개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잔재물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43개(21.4%) 학교에서 석면잔재물이 또다시 발견됐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석면잔재물 잔류실태 조사대상 학교 총 71개교 중 28개교에서 석면잔재물이 발견됐다. 화성시의 경우 동양초, 고정초, 기안초, 삼괴고에서 검출됐다.

고용노동부가 송옥주 의원실에 제출한 ‘2018년 근로감독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195만개의 사업장을 대상(‘사업체노동실태현황’- 2016년말 기준, 2017년말 기준은 2019년 상반기 발표 예정)으로 지난달 6일 기준 근로감독관 실무인력(지방관서별 현원 중 부서장 제외)은 근로감독 분야 1311명, 산업안전 분야 401명으로, 근로감독 분야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사업장 수는 1488개,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해야하는 사업장 수는 4864개나 된다.

이에 석면을 비롯해 유해‧위험 작업들에 대한 작업중지 및 시정명령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의 확충이 시급해 보인다. 

송옥주 의원은 “행정대상인 사업장·노동자 수 증가, 고용형태의 다양화, 취약계층의 증가 등으로 인해 근로감독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전반적인 대인서비스 질 저하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노동자 피해 발생 후 구제절차인 신고사건 처리가 감독관 업무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사전예방적인 근로감독을 수행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7년까지 3조원을 들여 1만 3000여 학교의 석면제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현재의 근로감독관 인력으로는 석면제거 작업을 안전하게 감독할 여력이 없다”며 “정부는 근로감독관을 조속히 확충해서 자칫 우리 아이들 몸속에 들어갈 수 있는 1급 발암물질 석면이 교실에 남아있지 않도록 현장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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