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총괄회장은 징역 3년·벌금 30억원

신동빈 롯데 회장. (롯데 제공) 2018.10.05/그린포스트코리아
신동빈 롯데 회장. (롯데 제공) 2018.10.0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강요가 있었던 만큼 신 회장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경영비리 1심에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에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이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34일 만에 석방된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와 관련, 총수일가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넘겨 롯데쇼핑에 778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또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롯데피에스넷에 투자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총수일가에 급여를 지급하며 계열사 자금 50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매점 운영권 관련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급여 지금에 대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했으나 공모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던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경영비리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신격호 총괄회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3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 대해 일부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형량을 다소 감경했다.

신 회장은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으며 고령인 점이 감안돼 구속되지 않았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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