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흑산공항 건설 관련 심의위가 중단된 데 대해 환경부를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2월 미세먼지센터 창립식 당시 이정미 대표 모습.(주현웅 기자)2018.10.4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흑산공항 건설 관련 심의위가 중단된 데 대해 환경부를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2월 미세먼지센터 창립식 당시 이정미 대표 모습.(주현웅 기자)2018.10.4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환경부가 지난 2일 흑산공항 건설과 관련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중단한 데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4일 “환경부 장관이 심의중단을 선언했지만, 환경부 장관에게 심의를 중단할 권한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일 흑산공항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업자인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서류를 보완한 후 다시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조치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회의운영은 전적으로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있다”며 “환경부가 심의중단을 선언하는 것은 국립공원위원회의 독립적인 권위를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6조와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6조에 의거한 것”이라며 “환경부 장관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립공원위원회의 파행에 대해 정확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흑산공항 건설 추진 반대의 뜻도 함께 내비쳤다.

그는 “흑산도 공항건설은 목포와 신안군의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활주로 길이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위험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16년 11월 처음 개최된 흑산공항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는 서울지방항공청이 작성·제출한 해당 변경안이 보완의 보완을 거듭하면서 정회, 폐회, 속개 등을 반복했다.

최근 심의가 중단된 것도 서울지방항공청이 지난 2월 제출한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 서류를 재차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 열렸다가 정회된 제124차 국립공원위원회는 자동 폐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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