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가 15년 이상 노후로 단속에 어려움

해양경찰의 형사기동정이 대부분 노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픽사베이 제공)2018.10.2/그린포스트코리아
해양경찰의 형사기동정이 대부분 노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픽사베이 제공)2018.10.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해상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해양경찰청의 형사기동정이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낡은 형사기동정이 쾌속정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검거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에서 40노트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형사기동정이 전국에 단 1척뿐이다. 또한 해경이 보유한 총 20척의 형사기동정 가운데 13척(65%)이 15년 이상으로 노후했거나, 운항정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경은 지난 2016년부터 형사기동정 7척을 신규로 건조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2016년 예산 1억5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지 못해 이월시켰고, 2017년 예산 24억원 중 집행액은 7억4000만원(30%)에 불과했다. 올해에도 예산 111억원 중 65억원만(58%) 집행하면서 실집행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선 불법조업 등을 단속해야 할 해경이 형사기동정 신규 건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의원은 “해경이 해상에서 불법잠수기 어선을 발견하고도 노후화된 형사기동정 탓에 현장검거에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다”면서 “해경이 배정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형사기동정 신규 건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해경의 단속 현황(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2018.10.2/그린포스트코리아
해경의 단속 현황(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2018.10.2/그린포스트코리아

이 같은 환경에서 해경의 최근 5년간 불법조업 검거건수는 1만2845건, 이중 검거인원은 509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세부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무허가조업이 81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어구적재가 863건, 조업구역위반이 791건, 대형트롤이 716건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최근 쾌속정을 이용한 불법잠수기 어선의 속도를 노후화된 해경 형사기동정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단속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통영을 비롯한 남해안 일대에 평속 45노트 속도로 쾌속 운항하는 불법 잠수기 어선이 출몰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형사기동정은 해상 최일선에서 불법조업 등을 단속하는 선박임으로 그 중요성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작업수행 능력 유지를 위해 확보된 예산만이라도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해경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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