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8.09.27/그린포스트코리아
(Pixabay 제공) 2018.09.2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삼성그룹이 노조와해를 위해서 불법행위를 했음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 3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27일 목장균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 경찰관(경정) 등 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상훈 의장,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최우수 현 대표이사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단체교섭 지연 등에 가담한 혐의로 남모 전 노사대책본부장 등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관계자 3명,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이 ‘무노조경영’ 방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옛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 하에 노조와해 공작을 총괄 기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노조 설립을 ‘악성 바이러스 침투’라 규정하고 ‘무노조화’ 즉 ‘그린화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매년 계열사별로 노조 저지를 위한 대응을 점검하고 관련 교육도 실시했다. 삼성이 동원한 방법에는 △노조활동이 활발한 협력업체 기획폐업, 조합원 재취업 방해 △‘심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원 임금 삭감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과 공동으로 단체교섭 지연‧불응 △노조원의 재산관계, 임신 여부 개인정보 수집 후 회유 △불법파견을 도급으로 위장 등이 있다.

이밖에 삼성의 노조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의 부친에게 노동조합장을 치르지 않는 대가로 회삿돈 6억80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은 지난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공개하며 처음 제기됐다.  

당시 검찰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올해 4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문건이 발견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삼성은) 활용 가능한 모든 외부세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노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극대화했다”며 “압도적인 힘과 정보의 우위로 만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한 게임을 했다”며 조직범죄로 규정했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한 에버랜드 등 관련 계열사에도 이와 유사한 노조와해 움직임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hmy10@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