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8.09.24/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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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산에서 불법으로 잣이나 도토리 등을 채취하는 행위가 엄격히 단속된다.

산림청은 24일 개인 소유의 산에서 허락 없이 잣‧도토리‧버섯‧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히 추석을 맞아 산에 성묘나 나들이를 가는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 연휴 전후에 집중됐다.

임산물을 채취하려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하에 채취권을 얻어야 한다.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림청은 각 지역 산림청‧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13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할 예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불법 채취로부터 산림 자원과 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 등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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