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편의가맹점협회, 시행령에 '편의점 명절 긴급 휴점' 조항 반영 요구

야간 영업 중인 편의점.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창완 기자) 2018.9.21/그린포스트코리아
야간 영업 중인 편의점.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창완 기자) 2018.9.2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편의점주 A(60대)씨는 명절에 쉬지 못한 지 10년이 넘었다. 24시간 편의점 운영을 시작한 뒤로 명절에 친척들도 쉽게 만나지 못했다. 가맹계약 상 365일 중 하루도 문을 닫을 수 없어서다. 과일 등을 사 들고 편의점에 찾아오는 동생들과 서서 간단한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전부다. 추석을 앞둔 편의점주들이 명절 하루만이라도 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편의점 명절 긴급 휴점' 조항을 즉각 반영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본사 계약에 따라 명절에도 운영을 이어가야 하는 점주들은 명절에 홀로 매장을 지켜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삶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전편협 관계자는 “전국 모든 편의점이 명절 내내 쉬자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명절이 4~5일 정도 되는데 하루만이라도 가족과 따뜻한 식사 한끼 정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편의점 본사 측은 본사와 가맹점 간 개별적 계약, 물류·유통 등 시스템상 혼란, 자율 휴무시 시민 불편 등을 들어 점주들 요구를 받아드리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마다 사정이 다른 데다 휴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점포별로 논의할 사항”이라며 “현재 명절 휴점 등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편의점주들이 휴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조3항에는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2013년 편의점주 4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자 가맹점주 단체 등이 요구해 같은 해 8월 추가한 조항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만으로 휴업하기는 쉽지 않다. 본사와 맺은 특약에 따라 따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데다 영업시간을 줄일 경우 지원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계약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본사의 경직된 법 해석도 문제다. 해당 조항에 ‘명시된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이 소요 비용보다 저조한 경우’나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일 때만 휴업이 가능하다.

편의점 본사가 휴무에 경직된 기준을 적용하는 동안 과도한 노동으로 피해를 보는 점주들의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한국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2~3시간 자고 19시간 동안 일하는' 사례 등이 소개됐다.

편의점주들은 가맹사업법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사업법에 △24시간 영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감액하는 행위 △명절 등 공휴일 영업을 강제하는 행위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명시하는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20시간 넘게 혼자서 매장을 지키다가 쓰러지는 경우 등 사례가 꽤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석 때는 알바생들도 쉬는 경우가 많아 점주들이 더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런 많은 사정들을 알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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