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태원에서 핸드백, 지갑, 의류 등 '짝퉁' 제품을 판매하는 공급·판매자 일당 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들이 매장과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정품추정가 7억원 상당의 위조제품 1246점도 압수했다.

민사단은 이들 중 상습적으로 상표법을 위반하면서 고객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한 A씨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미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현재도 같은 혐의로 재판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법 제230조에 따르면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사단 관계자는 "최근 '짝퉁' 판매가 온라인을 통한 위탁판매와 개인 간 거래방식으로 은밀히 이루어져 대규모 상표법위반 행위 적발이 쉽지 않은 추세이므로 이의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조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 행위이고, 이러한 폐쇄된 장소에서 위조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교환‧환불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reezy@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