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자에 부당지시 금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행정처분 주체 규정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픽사베이 제공)2018.9.17/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픽사베이 제공)2018.9.1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대기배출시설 사업자의 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자에 대한 부당지시 금지다. 또한 비산먼지 등 환경문제와 관련한 지역의 자치행정 강화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을 대행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시민불편 해소와 자치행정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반영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주체를 시·군·구청장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법은 시·군·구청장이 비산먼지 발생신고는 받지만, 정작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 시설사용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주체는 규정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밖에도 환경기술인들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과 시·도지사 외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도 그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우 푸른하늘기획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측정대행업자의 권익은 물론 측정값의 신뢰성도 향상될 것”이라며 “대기환경제도·법령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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