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조세당국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YTN캡처)2018.9.14/그린포스트코리아
최순실씨가 조세당국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YTN캡처)2018.9.1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 주범으로 꼽히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과세당국의 6900만원대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4일 최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 강남세무서는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2011∼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해 수입 신고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국세청이 조사에 나선 결과 최씨는 KD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체결을 돕는 대가로 받은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 현금 2000만원을 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또 최씨가 차량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업무 관련 비용으로 2억7500만원을 지출했다고 신고한 것 역시 거짓이라고 보았다. 이밖에 '말 진료비'에 들어간 돈 역시 실제로는 그의 딸 정유라씨가 승마연습을 했다고 보았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강남세무서장은 지난해 7월 최씨에게 종합소득세 69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씨는 이에 지난해 8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열린 첫 재판에서 그는 운전기사 방모씨의 인건비와 차량유지비가 업무와 관련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들로부터 245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요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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