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도입 현역 복무와 등가성 확보해야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가졌다.(SBS)/그린포스트코리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가졌다.(SBS)/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해 법원이 잇따라 영장을 기각한 점에 대해 판사가 충분히 검토해 내린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체복무제 도입에 있어 기간이나 내용이 현역 복무와 등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영장 발부는 영장담당 법관이 요건을 심사해서 발부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발부 필요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영장법관이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검찰 수사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연구관이 반출했던 대법원 재판 문건을 모두 파기한 사건을 두고 유 후보자는 "영장심사 과정에서 영장을 즉시 발부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다 고려하면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이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이 그가 문건을 파기한 것은 사법부가 증거인멸을 묵인한 게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법원이 증거인멸에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논란이 일어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정책 문제로 현행제도에서는 허용이 안 된다"며 "헌법 정책적으로 여러 장단점을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기간이나 내용이 현역 복무와 등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빙자한 병역 기피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가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유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꼽은 바 있다. 

헌재는 지난 6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19년 연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했다. 

유 후보자는 "군 검찰로 복무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항명죄로 기소해 처벌받은 사례를 직접 경험한 바 있다"며 "재판관으로서도 우리 안보 상황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합리적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헌재에 계류 중인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운명 결정권을 조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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