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 평가 절차도. (환경부 제공) 2018.9.12/그린포스트코리아
안정성 평가 절차도. (환경부 제공) 2018.9.1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 평가제도의 안전성확보 대체 방안에 대한 첫 승인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3개 사업장의 4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성확보 대체방안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3일 관련 사업장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 평가제도는 물리적인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준수하기 힘든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을 위해 마련된 특례 제도다. 

화학물질안전원이 사업장에서 제출한 안전성확보 대체방안을 심사한 뒤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평가되면 ’화관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그동안 안전성 평가를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조사와 실무위원회 기술 점검 등 안전성확보 대체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1일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3개 사업장에서 신청한 4개 취급시설을 최초로 승인했다.

3개 사업장은 삼남석유화학 여수공장, 엘지화학의 용성공장 및 브이씨엠(VCM공장)이다. 해당 취급시설은 모두 실외 방류벽으로 액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물질을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다. 

이번에 승인받은 3개 사업장은 새로운 안전장치를 확충하거나 이미 공정상에 설치된 장치를 활용하는 방안, 유출·누출에 대비한 감시기능 및 관리적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확보 대체방안을 수립하여 신청했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이 제도로 사업장별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기준 적용으로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화학사고 예방은 물론 ‘화관법’ 위반사항도 해소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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