헙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서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사법부의 판례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동성혼에 대해서는  차별 반대 입장을 내놨다.(국회TV)/그린포스트코리아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사법부의 판례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동성혼에 대해서는 차별 반대 입장을 내놨다.(국회TV)/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사법부의 판례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동성혼에 대해서는 차별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인권소수자를 옹호하며 진보 성향 법률가로 평가받는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동성혼을 찬성하는 입장이냐, 반대하는 입장이냐'는 국회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동성애는 찬성과 반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이성애와 다른 성적지향이라고 본다. 일종 소수자인 것"이라며 "왼손잡이가 10% 미만인데 어찌 보면 그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2항은 성적지향에 대한 침해는 평등권 침해라고 본다"며 "미국 연방대법원 등 각국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4년 서울 서대문구청이 동성 커플인 김조광수·김승환씨의 결혼 신고를 불허하자 불복 소송에 참여한 데 대해서는 "당시 제가 대리인으로 (재판에) 들어간 적이 있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이해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사회에 (동성애를) 알리는 기능이 있어서 참여했다"고 말했다.

과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느냐'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대법원 판례의 견해에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결정에 대해서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통진당 해산 결정을 존중하면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 탄원을 한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에는 "내란선동 혐의가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형벌을 받는 이의 최소한의 권리를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다"라고 응수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이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 태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여당 의원은 인권 수호를 위해 걸어온 이 후보자의 헌법정신을 호도하며 좌파 프레임 공세를 이어간다고 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평생을 인권·소수자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살아온 것은 존경받을 일이지 조롱당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삶 속에서 구현해오고 애써왔던 노력들이 청문회에서 보수와 진보 프레임 갖혀 폄훼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이에 "사실을 갖고 진위를 따지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 질의를 조롱이라고 표현한 것을 취소하고 사과해야한다"며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중재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1987년 고문치사 사건으로 숨진 고(故) 박종철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사건을 맡아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재심을 대리해 누명을 벗도록 한 이력도 있다. 

또 매향리 미군 공군 사격장에서의 소음으로 난청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이 국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을 맡기도 했으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리해서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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