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방송화면 캡처)
(SBS 방송화면 캡처)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는 10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기간은 이날부터 21일까지이며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주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는 포장횟수 2차 이내와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을 내려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지난 설 명절기간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는 포장기준을 위반한 49개 제품에 대해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종합제품은 12개로 약 25%에 달한다.

환경부는 현재 과대포장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현행 포장 기준 개선 방안과 포장재 감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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