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8.09.05/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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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 대상 과대‧거짓 광고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화장품, 다이어트제품, 소형가전 등이 중점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광고 사례를 수집‧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블로그 내용 중심의 과대‧거짓 광고를 조사해 위반 사례를 처벌해 왔으나 모바일상 인플루언서 광고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플루언서란 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며 타인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이른 바 ‘SNS 스타’로 이들의 패션이나 메이크업, 식사 등 일상생활이 대중에게 미치는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

이들이 광고주로부터 돈이나 제품 등의 일정 대가를 받고도 광고 표시 없이 홍보 사진‧영상을 자신의 계정에 올리는 사례가 상당히 늘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 품목은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은 화장품, 다이어트 제품, 소형가전으로 광고 내용이 짧은 후기 공유 형태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다른 소셜미디어는 행정 여력에 따라 추후 조사하기로 했다. 

과대‧거짓 광고가 적발될 경우 상품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가 처벌 대상이 된다.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최근 인스타크램 인플루언서를 통한 과대‧거짓광고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소셜미디어를 활요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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