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한국면세점협회와 업무협약

식약처는 관세청‧한국면세점협회와 함께 면세점 내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이하 ‘위해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업무협약(MOU)을 5일 체결했다. 사진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사재기를 하는 모습(권오경 기자)2018.08.05/그린포스트코리아
식약처는 관세청‧한국면세점협회와 함께 면세점 내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업무협약(MOU)을 5일 체결했다. 사진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사재기를 하는 모습.(권오경 기자)2018.08.0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한국면세점협회와 함께 면세점 내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이하 위해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업무협약(MOU)을 5일 체결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위해정보의 상호 교환 △위해물품의 면세점 내 판매 금지, 회수·폐기 등 안전관리 이행 △홍보·교육 등 상호협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면세점에서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이번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면세산업의 신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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