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8.08.29/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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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정부의 ‘8‧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투기목적 대출을 규제한다. 해당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하지 않거나 조기상환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신규대출도 금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주중 은행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택담보대출 LTV와 DTI 규제 적용을 점검하고 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의 우회 대출 실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LTV‧DTI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지자 사업자대출, 전세대출까지 투기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4조8000억원 늘어 올해 3월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을 기록했으나 사업자대출은 최대 증가폭인 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중 임대사업자대출이 ‘용도 외 유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규제 회피를 막을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용도 외 유용’ 실태를 파악할 전망이다.

전세대출이 ‘갭투자’ 등 투기목적에 쓰이지 않도록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전세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전세보증 상품 이용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 맞벌이 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는 1억원이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만 전세보증 상품이 제공돼 다주택자의 전세보증상품 이용을 제한한다.

또 10월부터는 은행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도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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