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이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적발했다.(해수부 제공)2018.8.29/그린포스트코리아
동해어업관리단이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적발했다.(해수부 제공)2018.8.2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달 20일 부산해역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적발한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 선장(1명)과 선원(3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그물코가 작은 그물로 연안 바닥을 끌면서 수산자원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어획하는 조업을 말한다. 이른바 ‘고데구리’ 또는 ‘싹쓸이 조업’이라고 불린다. 이 조업방식은 어린 물고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어획하기 때문에 수산자원 감소와 연안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7월 적발된 선장과 선원들은 불법으로 전개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개판은 어망의 입구를 넓히기 위해 어선에서 사용하는 그물 전개 장치로 오로지 트롤어선에만 허용된 어구다. 이와 함께 적발된 이들은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고의적으로 승선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천막을 치고 지그재그로 항해하면서 추적하는 단속정에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이 바다에 추락하는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 전개판 및 어획물을 해상에 투기하는 장면을 녹화한 증거 영상을 확보하면서 이들을 적발할 수 있었다. 이후 약 한 달 동안 조사를 벌이며 진술을 확보하는 등 위법 여부를 확인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이들을 관할 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성희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불법소형기선전인망 어선과의 전쟁을 선포할 것”이라며 “우리 바다에서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04년 제정된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까지 850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국의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총 3600여척 중 2486척을 매입한 상태다. 나머지 1200여 척은 타허가어업으로 전업시켜 소형기선저인망을 정리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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