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표시 의무화 필요해

명절 때가 되면 택배 배송, 선물세트 등의 이중포장 및 과대포장이 늘어나 자원낭비와 쓰레기발생량을 유발한다.(권오경 기자)2018.8.28/그린포스트코리아
명절 때가 되면 택배상품, 선물세트 등의 이중포장 및 과대포장이 늘어나 자원낭비와 함께 쓰레기 발생량을 늘인다.(권오경 기자)2018.8.2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민족 대명절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명절 때가 되면 택배상품, 선물세트 등의 이중포장 및 과대포장이 늘어나 자원낭비와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과대포장이 성행하기 쉬운 설·추석 등 명절과 연말연시, 기념일 등에 점검을 하고 있다지만, 이마저도 의무사항이 아닐 뿐더러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지적되고 있다. 

과대포장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양은 국내 환경문제의 한 축으로 꼽힌다. 한국순환자원지원유통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1인당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2017년 기준 64.12㎏으로 벨기에(88.2kg)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이런 과대포장을 제한하자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 청원인은 “과대포장 제품들은 소비자의 요구를 무시하는 기업들의 잘못일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국가의 잘못이기도 하다”며 “국회는 기업들이 구멍 뚫린 규제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법률을 손보지 않았고 정부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동네슈퍼에서 버젓이 팔려나가는 과대포장 제품들을 내버려두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10월 10일 일부개정 돼 시행되고 있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품의 제조자 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조자는 포장공간비율을 음·식료품의 경우 15%이하로, 음료와 주류의 경우 10% 이하, 제과류 20% 이하, 건강기능식품 15% 이하, 색조화장품(메이크업)류 10% 이하, 완구·인형류 35% 이하 등으로 지켜야 한다.

포장횟수는 와이셔츠와 내의 등의 의류는 1차까지만 허용되며 나머지 음·식료품류, 의약외품, 화장품류, 잡화류, 세제류 등은 2차 이내로 제한된다.

하지만 소비자들과 환경관련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규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수시로 과대포장 여부를 판단·규제하기가 어렵고 과대포장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도 최대 300만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 한 관계자는 “명절은 물론 평소에도 과대포장이 심한 상품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서는 직접 측정해보지 않으면 어떤 상품이 과대포장 기준을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공간비율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물세트 등의 이중포장 및 과대포장은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량을 늘인다.(권오경 기자)2018.8.28/그린포스트코리아
선물세트 등의 이중포장 및 과대포장은 자원낭비와 함께 쓰레기 발생량을 늘인다.(권오경 기자)2018.8.28/그린포스트코리아

 

또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개를 함께 포장하는 제품의 경우 낱개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주로 과대포장이 성행하기 쉬운 명절이나 연말연시, 기념일 및 환경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더욱이 이마저도 지자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과대포장에 대해 현재 나와 있는 기준들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과대포장으로 의심이 되는 제품에 대해 지자체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성적서를 제출하게끔 하는데, 이 때 적용되는 기준”이라면서 “사실상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의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 및 점검이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O2O 플랫폼 등 상품의 유통 경로가 다변화되면서 택배포장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소비자들은 명절 선물세트를 구매할 때 편하고 저렴하다는 이유로 온라인을 통한 예약·구매, 택배서비스를 이용한다. 실제 GS수퍼마켓의 사전 예약판매 매출 비중을 보면, 지난해 설과 추석에 각각 34%, 40%를 기록했으며 올해 설에는 44%였다.

택배처럼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포장은 '포장 폐기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친구에게 생일선물로 핸드폰 충전기를 선물받은 A씨는 생각보다 큰 택배상자를 받았다.  A씨는 "경비실에 찾으러 갔을 때 당연히 작은 상자에 올 줄 알았는데 상자가 너무 커서 친구가 다른 것까지 넣어보낸 줄 알았다"면서 "그런데 상자를 열어본 뒤 이것이야 말로 질소를 샀더니 충전기가 따라온 거구나 싶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택배 등 운송 포장재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고, 내년 법적인 제한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고, 스티로폼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9월까지 과대포장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면서 “과대포장 관련 검토 차원에서 과자 과대포장 문제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oma2017@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