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료 하루 앞두고 12명 재판 넘겨…27일 결과 발표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 씨가 19일 옛 한나라당이 2007년 대선 당시 수십억 원을 들여 댓글 조작 조직을 운영했다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YTN 캡처)/그린포스트코리아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 씨가 19일 옛 한나라당이 2007년 대선 당시 수십억 원을 들여 댓글 조작 조직을 운영했다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YTN 캡처)/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허익범 특검이 수사 종료 하루 앞두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지사를 '드루킹' 김동원(49)씨와 불법 여론조작을 공모하고 그에게 고위 외교관직을 제안한 혐의로 24일 불구속기소 했다. 

김 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등 9명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모(46)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의 보좌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모두 12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김 지사를 포함해 모두 12명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59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7일 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한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고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허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드루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많이 읽힌 기사'에 달린 댓글의 순위를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조작했다는 것이다. 가담한 드루킹 일당 9명은 이날 앞서 재판에 넘겼졌다. 

특검은 또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원하는 후보를 댓글작업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일본지역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공소장에 함께 적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압수수색 영장에는 포함했으나 구속영장에는 빠졌던 죄목이다. 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수수한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에게 금품을 넘기는 데 관여한 드루킹, '성원' '파로스'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특검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앞서 기소한 드루킹과 그의 최측근 '아보카' 도모 변호사, '삶의 축제' 윤모 변호사, '파로스' 김모씨 등을 포함해 모두 12명에 대한 공소를 유지한다.

한편 드루킹 측과 접촉한 사실이 알려져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사법 절차를 피했다. 

 

ya9ball@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