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80억원→200억원...안종범 징역 6년→5년

‘국정농단’ 최순실(62)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KBS)/그린포스트코리아
‘국정농단’ 최순실(62)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KBS)/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62)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등을 선고했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최씨는 병합된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명목으로 총 298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최씨는 항소심에서도 국정농단은 기획된 것이라며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날 2심 재판부는 “각 범행 중대성·취득 이익 규모·방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당심까지 범행을 부인하거나 역할을 축소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5년으로 형이 줄었다. 1심에서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 429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의 감형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서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직언하고 바로 잡을 위치에 있었다"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다만 대부분 범행이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고 사익을 취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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