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4만5000원 인상 등 내용 합의

기아자동차 노사가 22일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했다. (서창완 기자) 2018.8.22/그린포스트코리아
기아자동차 노사가 22일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했다. (서창완 기자) 2018.8.2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가 2개월 만에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잠정합의했다.

기아차 노사는 22일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최준영 부사장과 강상호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9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7일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잠정 합의는 지난 6월 21일 상견례 뒤 2개월 만에 이뤄졌다. 빠른 집중 교섭으로 파업 차질을 최소화했다.

합의안 도출이 빨랐던 것은 미국 내 수입차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고율의 관세 부과 움직임과 환율 변동 등 급속도로 악화하는 대내외 경영여건에 대한 심각성을 노사가 공동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올해 파업 차질 최소화로 2011년 무파업 이후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적었다고 전했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금 4만5000원 인상(정기 호봉승급 포함) △성과 및 격려금 250%+28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이다.

또 노사간 주요쟁점이었던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요구와 관련해 논의 의제와 시한을 구체화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4월 1일까지 합리적인 임금제도 개선을 포함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종업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업원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협력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 및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자동차 산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한 별도합의’도 이끌어 냈다. 대기업과 협력사의 동반성장에도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경영실적 악화에 대한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돼 단기간 내에 합리적 수준의 합의점을 끌어낼 수 있었다”며 “남은 하반기 실적개선이 이뤄지도록 노사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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