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늑장 물관리 실태조사 매년 반복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며 무더위가 곧 씻길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매년 반복되는 환경부의 늑장 물관리 실태조사가 또 문제로 지적된다. 환경부는 물놀이 한창때가 다 지난 9월에서야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상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아이들이 바닥분수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서창완 기자)2018.8.22/그린포스트코리아
아이들이 바닥분수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서창완 기자)2018.8.22/그린포스트코리아

◇ 물놀이 다 끝나고 수질 파악…‘무슨 소용?’

환경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지난 6월부터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가운데 이용자 신체가 직접 물에 접촉하는 곳들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 점검결과를 태풍이 다 지나간 내달 5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자체가 해당 시설 수요가 많은 6월에 시작되는 데다, 조사 대상이 많아 소요기간이 길다는 이유에서다. 조사 대상은 국가·지자체 등이 관리하는 시설 1058곳과 민간시설 73곳 등 전국 1131곳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6월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한다”면서 “이는 그 시기부터 많은 사람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시단계부터 결과를 파악하기까지 단기간에 끝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오염수 노출을 사전 예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사람들이 물놀이를 다 즐긴 후에야 수질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다. 환경부는 각 시설 관리 주체가 15일 단위로 수질을 점검, 결과를 게시하므로 괜찮다지만 시민들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는 전국 수경시설의 수질이 신체접촉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실제 많기 때문이다. 2012년에는 전국 606개 시설 중 2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014년에는 804곳 중 41곳이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 작년에는 경기도에서만 366곳 중 10곳에서 대장균이 과다 검출됐다.

특히 각 수경시설의 관리자가 15일 단위로 수질 측정 및 결과게시를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환경부는 매년 1월 각 시설의 수질 측정값 결과를 취합하는데, 이 때문에 여름철 관리·감독 및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점검 안 해도 되는 ‘사각지대’도 문제

일부 시설은 점검 자체를 하지 않아도 돼 비판이 더해진다. 현행법을 따르면 아파트·쇼핑몰과 같은 민간시설의 바닥분수 등은 수질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연히 이곳에선 수질 검사표조차 찾아볼 수 없다.

매년 지적되는 문제지만 개선은 오리무중이다. 2015년 국회를 통과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병원 등 민간이 운영하는 곳의 수경시설은 의무 수질 측정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아파트와 쇼핑몰은 제외했다.

당시 환경부는 “과도한 대상 확대로 인한 제도와 현장의 괴리 우려와 제도 준수 가능성을 고려, 우선 공공시설과 타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민간시설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제서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주최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도개선 및 관리대상 확대 간담회’에서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 확대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내부 논의를 지속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종합적 실태조사 결과가 늦긴 하지만, 각 관리 주체가 주기적으로 수질 측정 및 결과를 공개하므로 우선 시민들은 이를 잘 참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도심 물놀이를 위해 개방된 수경시설이 수질검사를 비롯한 각종 기준을 위반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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