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환경부는 통일성 있는 정책 마련해야”

 
몇몇 맥도날드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품을 줄이려는 사회적인 움직임과 달리 플라스틱 수저와 플라스틱 컵 뚜껑을 이용하는 고객이 많았다. (권오경 기자)2018.8.21/그린포스트코리아
몇몇 맥도날드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품을 줄이려는 사회적인 움직임과 달리 플라스틱 수저와 플라스틱 컵 뚜껑을 이용하는 고객이 많았다. (권오경 기자)2018.8.2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직장인 박소진(27)씨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 소재 맥도날드에 들러 과일스무디 음료 ‘칠러’를 주문하면서 텀블러에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플라스틱 컵에 제공받았다. 칠러용 기계에 맞는 용기 사이즈가 규격화돼 있어 텀블러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씨는 “환경을 생각해서 기껏 텀블러를 챙겨갔는데 의지와 다르게 손에 들려 있는 플라스틱 컵을 보니 주문대 앞에 놓인 ‘자원재활용 법에 따라 매장 내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컵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린다’는 안내문이 형식적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환경을 생각해서 기껏 텀블러를 챙겨갔는데 의지와 다르게 손에 들려있는 플라스틱 컵을 보니 주문대 앞에 놓인 ‘자원재활용 법에 따라 매장 내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컵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린다’는 안내문이 형식적으로 보였다”(권오경 기자)2018.8.21/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을 생각해서 기껏 텀블러를 챙겨갔는데 의지와 다르게 손에 들려있는 플라스틱 컵을 보니 주문대 앞에 놓인 ‘자원재활용 법에 따라 매장 내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컵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린다’는 안내문이 형식적으로 보였다”(권오경 기자)2018.8.21/그린포스트코리아

실제 이날 해당 맥도날드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품을 줄이려는 사회적 움직임과 달리 플라스틱 수저와 플라스틱 컵 뚜껑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다. 아이스크림 ‘맥플러리’도 해당 매장에서는 100% 비율로 코팅된 일회용 종이컵 용기에 담아 제공되고 있었다.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은 현행법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08년에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번 개정안에서도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종이컵에 음료를 받은 손님은 매장에 머물다 갈 수 있다.

하지만 ’맥플러리’를 담는 일회용 종이컵은 일반 ‘종이’와 달리 물에 젖지 않도록 코팅 처리가 돼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회용 종이컵의 재활용률은 5~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분리배출을 제대로 해야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데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립·소각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맥도날드 관계자는 “음료 이외의 품목을 종이컵으로 제공하는 것도 규정에 포함되냐”고 반문하면서 '맥플러리' 용기의 분리배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회피했다.

서울 종로구 소재 맥도날드 매장에서는 ‘맥플러리’ 용기의 플라스틱 뚜껑 부분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플라스틱 수저는 그대로 제공하고 있었다. (권오경 기자)2018.8.21/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 종로구 소재 맥도날드 매장에서는 ‘맥플러리’ 용기의 플라스틱 뚜껑 부분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플라스틱 수저는 그대로 제공하고 있었다. (권오경 기자)2018.8.21/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 종로구 소재 맥도날드 매장에서는 ‘맥플러리’ 용기의 플라스틱 뚜껑 부분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플라스틱 수저는 그대로 제공하고 있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식품접대업에서 일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등을 사용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된다. 대상 품목은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를 포함해 일회용 컵, 일회용 접시, 일회용 용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식탁보 등 총 6가지 품목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반업소는 1차 적발 시 면적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50만원, 2차 적발 시 최대 100만원, 3차 적발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시행규칙은 2014년 2월 12일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맥도날드는 여전히 매장 내 이용고객에게 일회용품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맥도날드 매장에서는 ‘칠러’ 음료를 먼저 플라스틱 컵에 내려받은 후 다회용 컵에 옮겨 제공하기도 했다. 매장 관계자는 “‘칠러’ 전용 기계의 경우 플라스틱 컵으로만 음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맥도날드 홍보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개선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못했다. 맥플러리 용기를 다회용 컵으로 대체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다회용 컵 개발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완료될 때까지만 임시로 현재와 같은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내려받은 후 다회용 컵에 옮겨 제공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권오경 기자)2018.8.21/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 종로구 소재 맥도날드 매장에서는 먼저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내려받은 후 다회용 컵에 옮겨 제공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권오경 기자)2018.8.21/그린포스트코리아

자원재활용법은 결국 일회용품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정됐지만 맥도날드의 대응은 이런 취지를 외면한 채 ‘규제에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태도로 해석된다.

이처럼 맥도날드의 이런 '눈 가리고 아웅'식의 태도는 환경부의 규제에 통일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정부는 규제를 할 때 통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라스틱 컵에 대한 규제만 강화할게 아니라 종이컵또한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플라스틱 컵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면 종이컵을 오히려 더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종이로 된 컵홀더나 빨대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에 대한 단속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플라스틱 컵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roma2017@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