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국민의 안전에 역대 정부가 얼마나 둔감했고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철면피였던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한민국의 치부"라고 비판했다. (YTN)/그린포스트코리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29세에서 34세로 높아져 청년 적용 범위가 전국이 동일해졌다.  (YTN)/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29세에서 34세로 높아져 전국적으로 청년 적용 범위가 동일해졌다. 

앞서 특별법이 적용되는 제주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34세로 확대 적용됐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세제지원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해 '청년'의 정의를 34세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 나이 기준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된다. 중소기업 취업 때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 역시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어졌다.

정부는 이날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소득이 월 3000∼5000원 올랐다고 기초연금을 2만원씩 잘라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 구간의 소득 인상분에 대해 일괄 감액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승한 소득만큼만 깎아 기초연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돼 조만간 국회로 넘어간다. 

개정안은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추가하도록 했다.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의 보조금 관련 회계 사무 처리를 국민이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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