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의혹 촉발로 특별세무조사 착수

(진에어 제공) 2018.07.30/그린포스트코리아
(진에어 제공) 2018.07.3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국세청이 20일 대한항공 계열의 저가항공사 진에어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진에어는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불법 등기이사 문제로 항공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지만 지난주 가까스로 취소 처분을 모면했다. 하지만 이번에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진에어 뿐만 아니라 한진그룹 일가가 검찰에 이어 국세청 압박까지 받게 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서구 진에어 본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했다.

진에어 탈세 의혹으로 촉발된 이날 조사는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했다. 

국세청은 조 전 진에어 부사장의 퇴직금 지급 적법 여부,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한 부당 이득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에어는 조 전 부사장에게 급여 1억7300만원 등 총 8억70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국적자인 조 전 부사장은 외국인 임원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해 불법 논란이 불거졌다.

한진 일가가 면세품 중개업체인 미호인터내셔널 등을 통해 통행세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얻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기내에서 파는 면세품 중 상당 부분을 면세품 수입업체에서 직접 공급받는 대신 중개업체를 통해 납품받은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면세품 중개업체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원태·현민 씨 등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국세청의 칼날이 진에어를 넘어서 한진그룹 총수일가 전반 탈세 행위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열고 수십억 원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한 데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런 비리 의혹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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