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갑질에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 곧장 수사
유통3법·표시광고법 위반 기술탈취 같이 폐지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 제공) 2018.7.3/그린포스트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돼 건설사들의 4대강 경성담합과 같은 중대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아도 검찰의 바로 수사가 가능해진다. (공정위 제공) 2018.7.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돼 건설사들의 4대강 경성담합과 같은 중대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아도 검찰의 바로 수사가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가맹사업·대리점업 등 유통 3법과 표시광고법도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하고, 하도급법은 기술탈취 한해서 부분 폐지한다. 이로써 대기업 갑질 상당 부분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박상기 법무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 기소가 가능한 제도로, 막대한 집행 권한을 가진 공정위는 이른바 ‘경제검찰’로 불렸다. 따라서 해당 제도의 폐지는 공정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독점적 법 집행 권한이 소멸했음을 의미한다. 

전속고발제 폐지 배경은 하도급에 대한 기업의 갑질은 여전한데 공정위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논란이 그치지 않은 데다 경제 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기도 했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공정거래법 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가운데 가격담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 4가지 유형을 전속고발제 폐지 대상으로 합의했다. 

가격이나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진입 기회를 박탈해 공정경쟁을 저해한다. 

김 위원장과 박 장관은 “그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며 형사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답합사건의 7~80%가 ‘자진신고제(리니언시제도)'를 활용해 처리되었던 만큼 비밀리 이뤄지는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운영하는 '리니언시제도’가 전속고발폐지로 위축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형벌감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검찰도 감경 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지금까지 담합 자신신고자는 검찰 고발을 하지 않고 과징금도 감면해줬다.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사적 구제수단도 강화하는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된다.

현재 자진신고 접수창구는 공정위에 마련돼 있지만 분리하지 않고 두 기관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한다. 따라서 신고된 사안 중 국민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은 검찰이 우선으로 수사한다. 검찰 우선수사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공정위가 먼저 조사를 시작하고 13개월 안에 조사를 끝내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또 자신신고 신청이 접수되면 공정위는 30일 안에 신청자의 형사면책 여부에 대한 판단을 검찰에 송부한다. 검찰은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자신신고로 과징금을 감면받은 기업이 행정소송에 협조하지 않으면 감면 혜택을 취소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법무부 합의와 별개로 대규모 유통업·가맹사업·대리점법 등 유통3법과 표시광고법에 대해서도 고속고발제를 전면 폐기한다. 

한편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담합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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