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 통합 신고서비스 페이지(국립생물자원광 제공)2018.8.20/그린포스트코리아
유전자원 통합 신고서비스 페이지(국립생물자원광 제공)2018.8.2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 시행에 발맞춰 ‘유전자원 통합 신고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유전자원법을 따르면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접근하거나 내국인 등이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경우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나고야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 

이런 가운데 국립생물자원관은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를 운영, 나고야의정서와 유전자원법에서 규정하는 유전자원 접근·이용 관련 신고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유전자원법은 자원별로 소관 기관을 구분하고 있으나, 이 서비스를 통해서는 모든 기관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또 이 서비스는 유전자원 접근·이용 및 나고야의정서 이행 관련 궁금증을 상담할 수 있는 ‘통합 헬프데스크’도 제공한다.   

최선두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유전자원 통합 신고서비스를 포함해 국내 기업들이 나고야의정서 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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