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이 챙겼던 재판, 벌금 1000만원

상고법원 설치에 우호적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이 나서서 재판 방어전략까지 짜준 정황이 드러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YTN)/그린포스트코리아
상고법원 설치에 우호적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이 나서서 재판 방어전략까지 짜준 정황이 드러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YTN)/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상고법원 설치에 우호적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이 나서서 재판 방어전략까지 짜준 정황이 드러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홍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홍일표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의원실 사무국장을 아는 사람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40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다.

법원은 이 가운데 절반인 2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특정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로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홍 의원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 대법원이 홍 의원의 재판 대응 전략과 예상 형량을 검토한 문건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다.

홍 의원측은 1심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홍 의원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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