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조사 대상 24개 제품 주요국 기준에 전부 부적합"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Pixabay 제공) 2018.08.16/그린포스트코리아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Pixabay 제공) 2018.08.1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천연비누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이 주요국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6일 국내 판매되는 천연비누 24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천연비누 24개 중 8개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20개는 천연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했다. 또 7개 제품은 천연성분의 효능과 효과를 광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소비자원이 각 제조사에 천연성분 함량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2곳에 불과했다.

6개 업체는 기존 비누 베이스(제품의 60~90%에 해당)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조하고 있으나 베이스 성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했다. 나머지 16개 업체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을 하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이 없다. 주요국 기준을 적용한 결과 전 제품이 부적합했다.

천연비누는 올해 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2019년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현재는 ‘생활용품(공산품)’에 해당해 품명‧중량 등 11개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모두 표시한 제품은 1개에 그쳤다.

조사 결과 품명(화장비누)과 제조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각각 21개로 가장 많았고,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18개였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제품의 필수 표시사항 준수를 권고하는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에 천연비누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 마련을 요청할 방침이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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