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MBC 캡처) 2018.8.7/그린포스트코리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MBC 캡처) 2018.8.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가습기 살균자 피해 범위가 넓어지고 피해구제 지원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정됐던 피해자 범위가 확대됐다. 개정안에 따라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피해자로 추가됐다.

환경 노출 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해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환경부가 대신 행사하는 '대위'를 전제로 구제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환경부 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항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해 구제급여 지급 조건 문턱을 낮췄다.

이밖에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 출연금을 추가했다.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30년으로 연장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제때에 마련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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