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서창완 기자) 2018.8.7/그린포스트코리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미세먼지로 덮인 서울 남산 타워의 모습. (서창완 기자) 2018.7.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 사업장의 배출시설 가동을 제한할 수 있는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되면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치 내용은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이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는 휴업·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환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관할구역 내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집중관리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 상시측정망의 설치, 어린이 통학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공원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담당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위원회 지원을 위해 ‘미세먼지개선기획단’도 출범한다.

또한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보고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부가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간이측정기는 제작·수입할 수 없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환경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내년 2월 특별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관련 조직과 후속 하위법령이 차질 없이 마련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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