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모습. (픽사베이 제공) 2018.8.6/그린포스트코리아
전기차 충전기 모습. (픽사베이 제공) 2018.8.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환경부와 8개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 공동이용이 6일부터 가능해졌다. 

환경부는 각 충전 사업자 별로 회원가입 후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8개 주요 민간 충전시설사업자와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체계 구축 이행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8개 사업자는 대영채비, 에버온, 지엔텔,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케이티, 파워큐브, 포스코아이씨티, 한국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 등이다. 

협약 후속 단계로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 간 충전시설 정보, 회원정보 등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충전정보시스템에 연계하고 충전단가도 일부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들은 환경부 회원카드로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민간충전사업자의 회원카드로도 환경부가 구축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충전요금은 환경부 회원과 8개 민간충전사업자 회원이 환경부 충전시설을 사용하면 1kWh당 173.8원이다. 환경부 회원이 8개 민간충전사업자 충전시설을 사용하면 1kWh당 최대 173.8~200원이다.

환경부는 공동이용 체계 구축의 마지막 단계로 9월까지 각 충전사업자 간의 전산망 연계도 추가로 완료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10월부터 전기차 이용자는 1장의 카드로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 상호 이용뿐만 아니라 8개 민간충전사업자 간의 충전시설 상호 이용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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