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독성보건학회 보고서 나와…중증 피해자만 2만명 예상
환경부 "독성간염, 기관지확장증 등 4개 질병 특별구제 지원"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개발한 가습기메이트의 신문광고/그린포스트코리아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개발한 가습기메이트의 신문광고/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지금까지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600여명. 그러나 사실상 피해자가 30만명 이상, 중증 피해자는 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정부 보고서가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추가 연구를 통해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병은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6일 MBC는 환경부 의뢰로 환경독성보건학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가습기 살균제 시판 이후 사실상 20가지 이상의 질병이 급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피해 범위인 폐 질환과 천식, 태아 영향 등 3가지를 크게 넘어서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특히 독성 간염과 폐렴, 기관지 확장증은 가습기 살균제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연구 결과 살균제를 장시간 사용한 사람일수록 발병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성인간질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4개의 질병은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병 발병과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지난 7월 결정했다”며 "결막염, 중이염,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 등 66개 질병군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를 실시해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동반해서 나타나는 경우,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3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피해범위 확대를 위한 연구과정에서 연구자가 설문조사 결과(일반국민 3993명)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피해자 규모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일정 수준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병은 특별구제계정에서 우선 지원하고, 임상‧독성 근거가 보완되면 구제급여로 상향해 단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동 간질성 폐질환, 독성간염의 구제급여 상향 여부 검토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독성보건학회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범위 확대를 위한 질환 선정 및 판정기준 마련' 보고서는 44명 학자들이 9달 동안 연구한 결과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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