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에 나섰다.(픽사베이 제공)2018.7.31/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에 나섰다.(픽사베이 제공)2018.7.3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물 부족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지침은 수도사업자의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기관의 검토 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되는 지침은 물 이용의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수자원의 이용 우선순위 선정 및 지자체 물 자급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수자원 이용의 우선순위 설정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우선 사용 명시 △물수요 예측의 산정방법 개선 △수질감시단계의 공급과정별 구체화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수자원 이용의 우선순위는 빗물 활용 및 누수 저감, 하수 처리수 재이용, 대체취수원(강변여과수 등) 개발, 원거리 광역상수원 활용 순으로 설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한된 수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공업용수 수요는 하·폐수처리시설의 재이용수 우선 사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공업용수도 재이용수를 사용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해당 지역에 공급하던 깨끗한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전환,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뚀한 환경부는 장래의 물 수요를 산정할 시 기존 시도단위에서 시군단위로 세분화해 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미래의 물 수요 예측이 정확할수록 물 이용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수돗물의 수질 감시단계를 공급과정별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수돗물 공급단계는 취수원, 취수장, 도수관, 정수장, 송수관, 배수지, 배수관, 급수관 순인데 환경부는 각 단계별 감시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장래 물공급의 안전망을 견고히 할 것”이라며 “수도시설의 적정투자 및 안전관리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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