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8.07.30/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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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방국토관리청, 광역시‧도,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시설물 안전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개 업체에서 41개의 위반 사실을 발견해 행정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한 이력이 있거나 기술자 부족 등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 5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정밀안전점검 책임기술자 및 정밀안전진단 책임‧참여기술자는 70시간 이상 관련 분야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이수하지 않은 자가 안전점검‧진단에 참여한 경우 3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 실적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실적을 제출해야 하나 하지 않거나 기술인력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6건, 기타 등록 장비‧기술인력 변경사항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현행화하지 않는 등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30건 등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과태료 대상에 대해 처분 권한이 있는 등록관청에 조치하도록 했다. 또 변경사항은 현행화하고 추가 보유 장비는 등록 후 사용하도록 시정명령 및 권고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되는 2개 업체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은 안전진단기관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견실한 점검‧진단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오는 9월 중에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시설 관리주체를 대상으로도 실태 점검을 실시해 공공시설물이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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