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개정안] 서민·중소기업 3조2040억원↓…고소득자·대기업 7882억원↑
일하는 저소득층 위한 4조7000억원 지원… 종부세 250만원 넘을 경우 분납 가능

(픽사베이제공)2018.7.30/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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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기획재정부가 10년 만에 세수입 감소로 전환하는 대규모 조세지출 구상이 담긴 '2018년 세법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대폭 줄이고 고소득자나 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확대하는 것이 이번에 추진하는 세제개편의 핵심 효과로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2019년 이후 5년간 세수가 2조5343억원 감소(순액법, 전년 대비)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계층별로 나눠보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세 부담이 3조2040억원 줄고, 고소득자·대기업은 7882억원 늘어난다.

특히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최대 20만원 늘어나고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 대상자에 포함되는 등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을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규모는 지난해 1조7600억원의 2.7배 수준으로 늘어나 총 4조7000억원이 된다.

또한 부동산 세제도 적정화됐다. 내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내년부터 분리과세(세율 14%)를 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을 할 수 있게 된다. 분납 기간도 6개월로 늘어난다. 현행 종부세 분납은 500만원 초과한 경우 2개월 동안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납부 세액이 250만∼500만원일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1주택자나 은퇴자, 고령자 등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말 국회에 제출돼 최종확정된다. 

◇ 저소득층 지원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2배로, 지급액은 3배로 확대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으로 지금보다 75%,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으로 30%,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20% 각각 확대했다.

소득요건을 보면 단독가구는 중위소득의 100% 수준, 홑벌이·맞벌이가구도 현행 중위소득의 65%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자녀장려금은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했다. 내년부터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인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자녀 1인당 최대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지금까지는 제외됐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내년부터 포함시켰다.

근로·자녀장려금 압류 등 금지규정도 신설했다. 내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양도·담보제공·압류금지 규정을 신설해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의 30% 한도로 충당이 가능하지만,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중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 양도·담보제공·압류가 금지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세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하루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년부터 2021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적용한다.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며 가입대상은 15~34세의 무주택세대주 청년 중 연간 총급여가 3000만원,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도 신설했다. 내년부터 장병의 전역 후 취업 등을 위한 자산형성을 돕고자 군복무기간에 월 40만원 한도로 납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을 비과세로 하며 2021년 말까지 가입분을 대상으로 한다.

내년부터 출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다만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한해 적용된다.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세액공제율 30%를 적용하는 기부금 고액 기준 금액이 지금은 '2000만원 초과'지만 내년부터 ‘1000만원 초과'로 인하된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만 세액공제되며 지정·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사회적 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도 10%에서 30%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해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받은 근로자의 소득세를 50% 감면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세액공제한다.

◇ 부동산 세제 적정화

내년부터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을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인상한다. 최고세율은 2.0%에서 2.5%로 올라가며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은 0.85%, 12억∼50억원은 1.2%, 50억∼94억원은 1.8%, 94억원 초과는 2.5%로 각각 인상된다.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로 과세적용한다. 이에 따라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2.8%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에 90%까지 연 5%포인트씩 인상한다.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이 차등적용된다.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 시 필요경비를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만 인정된다. 기본공제도 등록사업자의 경우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미등록사업자는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주택임대보증금 과세배제는 2억원·40㎡이하로 축소된다. 월세 수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내년부터 임대보증금 과세를 하지 않는 소형주택의 규모를 현행 3억원·60㎡ 이하에서 2억원·40㎡ 이하로 축소한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상 면세공급가액의 0.2%에 해당하는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내년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판단할 때 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이혼한 것으로 사실상 보기 어려운 경우 동일세대 구성원으로 간주, 조세회피를 방지한다.

roma201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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