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 최종 보고서
총수일가 지분 20% 보유 회사로 일원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2018.7.16/그린포스트코리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상장사·비상장사 구분하지 않고 총수일가가 지분을 20%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특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에서 지분 기준을 상장·비상장 가리지 않고 20%로 낮추는데 뜻을 모았다. 

또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규제 대상이 20%로 낮춰질 경우 올해 5월 각 기업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를 기준, 24개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특위는 대기업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이 많더라도 5%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행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는 사유 중 계열사간 합병, 영업양도는 제외했다. 계열사 간 합병은 본래 예외 허용 목적인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등과는 무관하며 총수일가를 위해 불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하는 등 악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었다. 단 특수관계인과 합해 15%, 전체 공익법인 합산 5% 내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자며 예외를 뒀다.  

공익법인의 내부거래 및 계열사 주식거래 시 이사회 의결·공시제도 도입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유진수 특위위원장은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을 규제하는 이유는 자신의 돈이 아닌, 고객의 돈을 가지고 지배력을 확대하는데 이용되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며 "공익법인도 공익목적으로 사회에 내놓은 돈을 통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에 사용하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금융보험회사와) 동일한 규제 틀로 접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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