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권고 780만원보다 턱없이 낮아 집단소송 가능성

삼성생명[032830]이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1인당 70만원 안팎으로 추산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삼성생명[032830]이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1인당 70만원 안팎으로 추산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1인당 70만원 안팎으로 추산했다.

이는 애초 예상 금액과 비교해 10분의 1도 안 돼 집단소송이 제기되거나, '자살보험금 사태'처럼 법정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줄 금액을 계산하는 산출 시스템을 구축, 2∼3개월 내 지급을 마칠 방침이다. 

삼성생명은 만기환급금을 위해 쌓는 준비금까지 모두 가입자에게 돌려주라는 금융감독원 권고는 거부하는 대신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이 금감원 권고를 거부한 까닭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비 등을 뗀 순보험료에 최저보증이율을 곱하고 준비금을 빼 가입자별로 제시한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적으면 그 차액은 채워주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이 같은 차액에 가입기간을 따진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 2∼3개월로 예상되는 지급 소요 기간도 계산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삼성생명에서 현재 추정한 1인당 지급액 70만원은 금감원 권고 금액인 4300억원, 즉 1인당 780만원에는 턱없이 못미치는 액수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집단분쟁·집단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태가 촉발된 최초 민원인은 삼성생명이 지난 2월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함에 따라 요구 금액을 모두 수령,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에 즉시연금을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를 모아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타당할 경우 원고단을 결성해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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