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남방철새가 국내에 도래하는 3~5월을 앞두고 있고 최근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등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조류사육농가에 주요방역수칙을 8일 발표하였다.

우선 농가에서는 사육하는 가금에 대해 매일 세심히 관찰하고 AI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1588-4060, 1588-9060)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농장주 및 가족·관리인 등이 철새 도래지·서식지·하천·습지와 인근 논·밭 등에 출입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출입하는 경우 차량·신발·의복 등을 철저한 세척·소독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하여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하고, 야생조류가 농장에 오지 않도록 축사 주변을 정리정돈 해야하며, 불필요한 사람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농가에서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AI 유입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news@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