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483개 공공기관 실태조사…96명은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

최근 1년 반 동안 유관 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직자가 2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민권익위원회)/그린포스트코리아
최근 1년 반 동안 유관 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직자가 2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민권익위원회)/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최근 1년 반 동안 유관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직자가 2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96명은 자신이 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여기에는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라 문제는 커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점검단을 구성해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지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두 적용받는 1483개 공공기관으로 법률상 공기업에 해당하는 338개 기업, 17개 시·도 교육청, 48개 국립대, 243개 광역 기초지자체, 516개 지방공기업, 8개 공립대, 55개 중앙부처, 258개 기타 공직유관단체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은 모두 137건으로 이 가운데 피감·산하기관이 감독기관 공직자의 출장에 비용을 댄 사례는 51건, 이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공직자는 96명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이 포함됐고, 상급기관의 공직자도 11명 포함됐다. 해당 인원들에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국회의원은 피감기관인 모 재단이 지원한 해외출장에서 단순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고, 시의원 10여명은 과학기술전시회를 단순 참관하면서 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 ‘기관 방문, 현지조사’ 명목의 해외출장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돼 특정인 선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점검단의 설명이다.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했다가 적발된 기관은 22곳으로 중앙부처 중에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림청 등이, 지자체 중에는 강원도 양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성주군, 경남 밀양시·산청군 등이다.

공기업 중에는 재외동포재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포함됐다.

피감·산하기관이 아니더라도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과 단체의 지원으로 부당한 출장지원 사례도 28곳에서 86건 적발, 지원받은 공직자도 165명이나 됐다.

해외출장 지원을 받았다가 이번에 적발된 중앙부처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도 있었다. 

공기업 중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그랜드코리아레저,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테크노파크, 공직 유관단체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광기술원 등이 해회출장 지원을 받았다. 

지자체와 교육청 중에는 서울 광진구·서대문구, 대전시, 경기 과천시·부천시·안성시·여주시, 강원도, 강원 평창군,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남 장흥군, 경북 영덕군, 경남 산청군, 경상북도교육청 (경산교육지원) 등이 적발됐다. 

이에 권익위는 부당 지원 소지가 있는 사례를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에 즉시 통보했다. 통보를 받은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은 관계자 소명 청취 등의 추가 확인·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위반 사례를 유형화해 김영란법 매뉴얼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을 9월까지 일제 정비하기로 했으며, '국익을 위한 해외출장'의 경우에도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인정키로 하는 등 예외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직무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로부터 지원받는 해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고, 출장 목적과 관계없이 직원을 동행하는 일도 금지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외부 감사관을 참여시킨 가운데 출장 타당성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기관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공개토록 하는 등 투명성 제고 대책도 마련했다.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이 적발되면 경영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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