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새액공제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기획재정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정부와 여당은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당정은 또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동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2018 세법개정 당정협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30만~50만원 지급되던 것을 50만~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지급된다.

또 일정소득(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추진한다. 

기부문화 활성을 위해서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을 낮추고,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대상에는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기간(부과제척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무신고 7년에서 10년, 과소신고 5에서 10년으로 조정한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세제도 개편안도 내놨다. 

당정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세액공제(50~100%)하고,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데 동의했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려고 기업이 일정기간(2018년 7월1일~2019년 12월31일)에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자산에 대해서는 가속 상각이 적용된다. 가속 상각이란 초년도에 더 크게 공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유연탄에 대한 모든 세 부담은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모든 세 부담금은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당정은 아울러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산금 인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면제 기준 금액 상향 조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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